병원신분증확인 썸네일형 리스트형 병원 신분증 확인 의무화 제도 목차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오는 5월 20일부터 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화 제도가 시행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병·의원에서 건강보험 급여를 받으려면 신분증 등으로 본인확인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제도 도입 배경현재 많은 요양기관에서는 주민등록번호 등만으로 건강보험 적용을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무자격자가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악용을 방지하고 건강보험 제도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된 법률(법률 제19420호)에 따라, 오는 5월 20일부터 전국 요양기관에서 본인확인이 의무화됩니다.최근 5년간 건강보험공단은 연평균 3.5만 건의 도용 사례를 적발하고 8억 원을 환수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더보기 이전 1 다음